기계설비법
수정일시:2022/03/31 (16:27) 조회(28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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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20조(유지관리교육)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7장 보칙 제23조(청문)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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