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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2022/04/01 (08:44) 조회(157) 관리자

기계설비법 시행령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가장 최신 법률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부칙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 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 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