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수정일시:2022/03/31 (17:14) 조회(124) 작성자:관리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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