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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성능점검 목적 및 대상

성능점검 목적 및 대상

기계설비 성능점검 목적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2호로 제정 ·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일[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기준일
1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특급 1명 ~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조 1명
2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 고급 1명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보조 1명
3 연면적 15,000㎡이상 30,000㎡미만 건축물 중급 1명 ~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
(2022.4.18.)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4 연면적 10,000㎡이상 15,000㎡미만 건축물 초급 1명 ~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2023.4.18.)
5백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