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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성능점검 수량산출기준

성능점검 수량산출기준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 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 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