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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대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퍼스엔지니어링은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토퍼스 |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前 |
건축물 준공 前 |
관리주체 |
대행 가능 |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점검 前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선임자 |
대행 가능 |
3.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
점검 前 |
매년, (냉,난방)격년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대행 가능 |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
점검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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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대행 가능 |
5. 유지관리점검 |
점검 後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선임자 |
대행 가능 |
6. 성능점검 |
점검 後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업체 |
대행 가능 |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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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의 대행
- 1.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 대행.
- 2. 성능점검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 3.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방안 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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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무의 대행
-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대행.
- 2. 유지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계설비의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방안 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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