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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대행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대행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대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퍼스엔지니어링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토퍼스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前 건축물 준공 前 관리주체 대행 가능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점검 前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선임자 대행 가능
3.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점검 前 매년, (냉,난방)격년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대행 가능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점검 前 관리주체 대행 가능
5. 유지관리점검 점검 後 반기별 1회 관리주체, 선임자 대행 가능
6. 성능점검 점검 後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업체 대행 가능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 성능점검의 대행

    1. 1.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 대행.
    2. 2. 성능점검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3. 3.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방안 기술자문.
  • 유지관리업무의 대행

    1.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대행.
    2. 2. 유지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계설비의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방안 기술자문.